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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회복지사 양성<재학생 및 복학생 코로나특별장학금 지급>
1. 지급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부 재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를 등록할 경우
* 복학자 :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 후 1학기 중에 상기표와 같이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
* 지급제외자 :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규정 제10조 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장학규정 제10조(장학금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 및 제적 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단, 국가유공자 장학생 본인 및 배우자, 총장격려장학금 수혜자,
인원장학금, 공로장학금, 지정 기탁 적립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
3. 해당 학기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
구분 | 인문계열 | 이학계열 | 공학,예술계열 |
등록금 | 3,200,000원 | 3,627,000원 | 4,025,000원 |
장학금액 | 128,000원 | 145,080원 | 16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