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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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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재학생 및 복학생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

작성자 최** 작성일 2021.01.26 조회수470

<재학생 및 복학생 코로나특별장학금 지급>

 

1. 지급대상 : 2020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부 재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를 등록할 경우

   * 복학자 :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 후 1학기 중에 상기표와 같이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지급

   * 지급제외자 :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규정 제10조 장학금 지급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장학규정 제10조(장학금지급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 및 제적 학생

                          2.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단, 국가유공자 장학생 본인 및 배우자, 총장격려장학금 수혜자,

                              인원장학금, 공로장학금, 지정 기탁 적립장학금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

                          3. 해당 학기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4.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자인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

구분 인문계열 이학계열 공학,예술계열
등록금 3,200,000원 3,627,000원 4,025,000원
장학금액 128,000원 145,080원 16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