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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내규 개정 공지>

작성자 최** 작성일 2020.11.20 조회수550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내규 개정 공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정된 졸업내규 공지해드립니다.

개정된 부분은

6 (졸업논문)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 작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 졸업시험 미응시로 인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작성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2020.11.03.)

부 칙 18(시행일) 17차 개정 내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첨부파일에 개정된 졸업내규 올려드리니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졸업내규 파일 내 붉은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졸업내규를 잘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