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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회복지사 양성<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내규 개정 공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정된 졸업내규 공지해드립니다.
개정된 부분은
제 6 조(졸업논문) ①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졸업논문 작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0. 3. 17) 단, 졸업시험 미응시로 인한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졸업논문 작성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2020.11.03.)
부 칙 제18조(시행일) 이 17차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첨부파일에 개정된 졸업내규 올려드리니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졸업내규 파일 내 붉은글씨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졸업내규를 잘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