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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봉사기준 시간 완화 및 봉사이행계획서 제출

작성자 최** 작성일 2020.06.03 조회수679

  2020학년도 10차 학과 교수회의(2020. 6. 2)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사 참여기회가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1 이전까지 참여하도록 요구한 사회봉사시간을 기준시간을 재학생의 경우 50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편입, 전과, 복수전공의 경우 기준시간의 1/6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용유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시험 전 500시간 사회봉사 참여기준은 충족시켜야만 하는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 사회봉사시간이 못 미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확인 및 보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3학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1의 수강 기회를 허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강기회를 제한하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봉사 시간 확인 및 보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임의로 봉사기관과 기간을 기입하여 요식적으로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봉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기관을 탐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현재 단계에서 봉사가 가능한 기관과 시설목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는 간접실습을 운영하지 않으니, 그 점 유의해서 실습기관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