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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사회복지학과


지식인, 실천인, 봉사인으로서의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공지사항

[군 복무 취득학점 인정제 안내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8.29 조회수105

 ■ 신청 대상: 신청 학기에 제대복학한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능

 ■ 인정학점 범위: 학기당 최대 6학점, 졸업 때까지 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격강좌를 수강하였을 때 해당 계절학기 교양 학점으로 인정[신청서식: 없음(자동 인정/), 군에서 본교 온라인 강좌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 성적 자동처리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학기 전공 또는 자유선택 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증명서)]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과정을 이수한 경우, 각 과목당 최대 2학점까지 해당 학기 교양(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학점(P)으로 인정[신청서식: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군 경력증명서-“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문구가 필히 명시된 경우에 한정)]

 ■ 신청 방법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붙임의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로 9월 20일 금요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