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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회복지사 양성1. 관련 규칙 및 규정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나.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2.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2024-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4-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4. 9. 1.(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4. 9. 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4. 10. 30.(수)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4. 11. 29.(금)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4. 11. 30.(토)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나.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4. 10. 18.(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다.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3월 1일
- 제2학기: 9월 1일
라. 2024-2학기 개강일: 2024년 9월 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