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2021-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의거, 2021-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로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반환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등록금 반환 문의 : 경리과 042-829-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