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학생처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19.3%) 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우리 대학은 관련 법률에 의거, 3주기 대학역량평가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전체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캠퍼스 내 M-OCW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나. 교육대상: 전체 학과(부) 및 대학원 재학생
다. 수강기간: ~ 2020.11.20.까지
※ 수강 방법은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