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
2018-2학기 신(편)입생 등록포기,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우리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8-2학기 신(편)입생 등록포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입생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 등록금 납부 후 입학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학기 입학일(2018.8.27.) 전일에 입학포기 신청을 하여야 등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2) 해당학기 입학일(2018.8.27.) 이후 자퇴자는 본 대학교 규정 및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됩니다.
3) 환불신청 구비서류
입학(등록)포기각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입학(등록)포기각서 양식 링크 :
1. 재학생 자퇴반환
가.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7(월) 전일까지]
나.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27(목)까지]
다.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5(목)까지]
라.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6(월)까지]
마.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7(화)~ ]
2. 휴학반환
가. 개강일부터 7주(10월12일(금)까지)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신학대학원 042-829-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