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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웨슬리신학대학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대학원공지사항

2017-2학기 신입생 등록포기, 재학생 자퇴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8.22 조회수511

2017-2학기 신입생 등록포기, 재학생 자퇴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본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7-2학기 신입생 등록포기자,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입생 입학포기, 재학생 자퇴 반환

1. 등록금 전액반환 : 신입생 등록포기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8() 전일까지]

                         ② 재학생 자퇴자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8() 전일까지]

2.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26()까지]

3.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6()까지]

4.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7()까지]

5.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8()~ ]

6. 개강일부터 7(10.13()) 이내 일반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안내

1. 등록금 납부 후 입학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학기 입학일(2017.8.28.) 전일에 입학포기 신청을 하여야 등록금 전액이 환불됩니다.

2. 해당학기 입학일(2017.8.28.) 이후 입학 포기자는 본 대학교 규정 및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됩니다.

3. 환불신청 구비서류

입학(등록)포기각서(붙임문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

 

휴학반환 (2012-1학기 이후 휴학자부터 규정 적용)

. 개강일부터 7(10.13())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신입생 등록포기 및 자퇴는 개강일이전(8/28())까지 등록포기각서 및 자퇴원을 출력하여

   신학대학원 교학과(A302)로 제출하셔야 전액반환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사항은 신학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2)829-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