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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웨슬리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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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대학원공지사항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학점교환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9.01 조회수588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대학교 학점 교환제 실시 규정

 

1(목적)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간에

학점 교환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규정)

각 회원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대학교 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매 학기당 교환과목은 원칙적으로 1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교에서 수강 할 수 있는

교환과목은 총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속 대학교의 해당 학기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교의 학과목은 수강 할 수 없다.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한다.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 신청서 2통과 사유서 1통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수강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타 대학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 이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학무사항은 수강 대학교의 학칙에 준한다.

 

3(수강 신청 절차)

학점교환제에 의한 강좌를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환학점을 신청하고자하는 학생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대학교의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서에 수강과목을 기재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교에 제출한다.

수강 학과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소속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소속 대학교에 변경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붙임: 1. 학점교환제 실시규정 1부.

      2. 학점교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