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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2016-2학기 자퇴자 및 7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6-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자퇴반환
가.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29(월) 전일까지]
나.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27(화)까지]
다.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7(목)까지]
라.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28(월)까지]
마.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1.29(화)~ ]
2. 휴학반환 (2012-1학기 이후 휴학자부터 규정 적용)
가. 개강일부터 7주(10월 14일까지)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