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학업보조장학금에 대한 원우회장과
자유게시판의 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좀 길더라도 참고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등록금 총수입의 10%를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 30%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도 먼저 소득 하위 3분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여기에서 30%가 채워지지 않으면 소득 하위7분위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근거해서 목원대학교 학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총 장학금의
30%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대상인원이 모자라서 30%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은 대학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 따라서 목원대학교에서는 대학원에도 학업보조장학금을 줄 것을 요청했고
대학원에서는 그 방안으로 저소득층대상 학생에게 기존 장학금에 10만원을 더주고
즉 등록금의 30% (또는 20%) 장학금 +10만원을 학업보조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종전처럼 등록금의 30% (20%)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을 포함시키면서 혼란을 만든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4.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학부생은 정부 정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학부생만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에서 지급함)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되므로 학교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3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학업보조장학금이 왜 1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5. 알다시피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자는 계획으로 학업보조장학금 이야기가 나왔고, 본래 대상이 아니던
대학원까지 논의되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원장인 저 역시도 후에야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잘 공지해서 신청을 받았다면 혼란이 없었을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학업보조장학금을 기대하던 모든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부탁합니다.
학부생은 등록금을 다 내야하지만, 대학원생은 이미 등록금의 30%(혹은 20%)를
장학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학업보조장학금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왜 10만원이냐? 이왕 줄거면 30만원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학교에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학교 형편에서 일인당 10만원이라도 추가로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학업보조장학금에 관련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원장이나 사무실직원에게 직접 문의,
또는 이곳에 글을 올려주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모든 우리 원생들이
주안에서
늘 건강하고
좋은 일이 넘치길 기도하며,
박 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