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혹시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장로임명에 있어서 자녀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로의 자격이없다고판단할수 있는것인지요? 물론 신앙심은 기본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 입니까 하나님께 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것인지요? 물론 목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나장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목사나 정 장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너무 두서가 없이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자식의 조건으로 인해서 결정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에는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감리회(교회등)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모든 기준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보면 제5절 장로에 대한 자격, 직무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홈페이지내 통합자료실에 교리와 장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17] 제16조(장로의 자격) 1항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려과 열심
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된 이로서 권사로 5년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