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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웨슬리신학대학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OKWON UNIVERSITY

수업자료실

제31대 신학대학원 원우회 정부 입후보 서류

작성자 송** 작성일 2011.10.25 조회수934

입후보 자격 기준 및 등록서류

 

1. 자격기준 (회칙 제3조)

 

제3조 피선거권은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재학중인 자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정규등록을 마친자로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로 한다.

2. 피 선거권은 1회로 제한한다.

3.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선출직 인원에 출마할 수 없다.

 

2. 등록서류 (회칙 제10조)

 

신학대학원 원우회 정.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재학증명서 1부

라. 서약서 (소정양식) 1부

마. 학견및 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바.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1부

사. 소정의 공탁금. (당해 선관위가 정한다.)

1) 단일후보일 경우 50만원, 2후보 이상 일때는 30만원

2) 공탁금에 잔여금은 당선자에게 돌려주고 원우회예산으로 편입

아. 선거 공약서(전지 1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