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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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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07 조회수150

※ 6/12(월) 까지 제출 ( 이후 제출은 받지않음)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격리(치료) 기간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인정 사유 : )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가격리(치료)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료 등으로 인한 장기 출석 인정은 학사지원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MT, 체육대회 등)

본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후 자동으로 출석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교과목교수님에게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529)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날짜가 529일 이후로 작성되어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그 전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되므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32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35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2(인정 불가)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3. (중요!!)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4.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신규 클릭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인정사유 선택 저장 아래 추가 클릭 해당 날짜 지정 저장 인쇄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 후 저장하고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 해당 날짜 클릭

 

제출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제출 : kyung@mokwon.ac.kr 

방문제출 : E404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시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

해당 학생의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제출기한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38조제4항 관련)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결혼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확인방법

1)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2)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문의 안내

학사지원과 : 042-829-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