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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2022-1학기 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단과대학별 신청 및 제출 안내(1차) >
* 신청 해당하는 사람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할 예정.
✥ 재학(복학)생 코로나19특별장학금 1차 신청
- 신청대상 및 장학금액
1) 휴학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로, 복학신청 후 2022-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생)에게 1인당 최대 ‘등록금의 3.2% 금액’을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후불 지급 (단, 코로나19특별장학금으로 학비감면 된 자는 제외되며, 각 단과대학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함, 또한 2022-1학기 ‘0원 복학’의 경우 휴학 당시 학기의 등록금 및 장학금을 확인 후 위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함)
- 제외대상
1) 장학금 신청 관련 정보(자료) 미제출자(또는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자, 미신청자)는 지급불가
2) 타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 범위 내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급불가
3) 2022-1학기 또는 휴학 당시 학기에 ‘특별장학금’을 학비감면(또는 후불) 지원받은 경우 신청불가
4) 제10조(장학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장학금 신청 및 기간
2022. 4. 25(월) ~ 5. 3(화) 오후 3시까지
- 장학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