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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및 학생지도 안내 >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운영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에게 결격사유 미해당 및 성인지교육 이수 등 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함으로 학생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과)/전공별로 확인 지도
2)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 개정 진행 중인 학부(과)에서는 그 내용도 반영 지도
-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 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