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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2021-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교내장학] >
- 신청대상
가.부모 및 본인의 중증질병과 건강악화 등 장기간(1년 이상) 투병으로 경제적 곤란 및 근로소득자의 부재가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나. 1년 이내 부모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다. 부모 및 본인의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1년 이내에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라. 1년 이내 부모및 본인의 갑작스런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마. 1년 이내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기타 1년 이내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 신청기간
2021. 11. 10(수) ~ 11. 23(화) 15:00까지
- 선발절차
(학생)신청서[증빙자료첨부] 장학지원과 제출 ➜ (장학지원과)신청서 직접 접수 ➜ (학생/장학지원과)장학사정관 면담 ➜ (장학지원과) 심사 후 최종선발
- 면담일자
2021. 11. 24(수) ~ 11. 29(월) 개별 면담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최대 1,000,000까지)
- 신청자격
가.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한 학생 우선 선발
나. 장학사정관 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에서 제외)
- 지급방법
학생통장 지급(공무원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처리)
-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가. 신청자 공통 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1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 있는 부모명의, 기간 : 2021.04~2021.10)
나. 신청자 개별서류 (※신청대상 가~바 해당 관련 서류 제출)
- 가계 실업자의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 가계 파산자의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
- 부모 및 본인 장기 투병 :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의료비 정산서(1년간)
-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 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이내 부모사망의 경우 : 사망한 부모명의 기본 증명서
- 기타사항
신청자 증빙서류 조건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