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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2021-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1학기에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본교 재학생 이수율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기준(50%)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2학기에 추가 실시합니다.
모든 학과(부)에서는 1학기에 미수강한 학생들이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 대상
목원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1학기 미수강자
- 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강의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1학기에 수강한 학생들은 O 표시, 미수강자는 X 표시(학생 본인만 확인 가능)
- 기한
2021년 12월 17일(금)까지.
※ 10월, 11월 중 중간 집계하여 학과별 이수율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