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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학칙시행세칙 제27조(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학점), 제47조(졸업요건),
제47조의 2(졸업사정) 및 관련규정
위와 관련, 2023전기(2024.02) 졸업예정자들의 자료를 보내오니,
작성양식에 맞추어 2023년 9월 7일 (목)까지 과사로 제출(E404)
가.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조서
나. 유의사항
- 학칙시행세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졸업사정은 각 학과(부)에서 학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 특히,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현장실습 참여자 및 편입생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신청해야 함으로 인하여 등록금 및 수강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4) “졸업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한정[결격사유가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취소해야 함 (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5)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해야함.
(미등록 미수강시 제적처리 됨)
6) 학위취득유예자는 등록(“0”원등록)바랍니다.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