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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1.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위와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년 1회 법정 의무교육인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수강하기 바랍니다.
가. 강 좌 명 :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용)
나. 대 상 : 재학생
다. 기 간 : ~ 2023. 12. 31.
라. 수강방법 : 사이버캠퍼스 로그인 -> 수강과목 ->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용) 수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