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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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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2학기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8.21 조회수38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방법

***학생 신청 절차***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경로로 신청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 [소속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이후, [추가]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 인쇄 한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여러 과목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과목별로 [추가]하여 각각 저장해야 합니다.

 

 

2. 제출기한

  • 일반적인 출석인정 사유: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강 13주차인 2026. 11. 24.(화)부터 제출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시점부터 제출

    • 제출서류 역시 2026. 11. 24.(화) 이후 발급된 서류부터 인정

 

 

3.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

① 취업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②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취업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됩니다.

  • 취업의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출석인정 신청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및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는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4. 출석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채플 14분반(온라인), 가상강좌(성공취업마스터/진로탐색과설계 포함), 졸업과목은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타 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신청서가 승인되더라도 출결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승인 여부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취업계 신청 예정 학생 필독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의 출석인정은 일반 출석인정과 제출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 가능 시점: 2026. 11. 24.(화)부터
② 2026. 11. 24.(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
④ 취업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 기준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2026.12.1 까지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