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AVIATION, HOTEL, TOURISM MANAGEMENT
서비스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경로로 신청합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 [소속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이후, [추가]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 인쇄 한 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여러 과목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과목별로 [추가]하여 각각 저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출석인정 사유: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강 13주차인 2026. 11. 24.(화)부터 제출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시점부터 제출
제출서류 역시 2026. 11. 24.(화) 이후 발급된 서류부터 인정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됩니다.
취업의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석인정 신청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및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처리(과제, 중간·기말고사 등)는 출석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별도로 논의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플 14분반(온라인), 가상강좌(성공취업마스터/진로탐색과설계 포함), 졸업과목은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타 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신청서가 승인되더라도 출결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의 출석인정은 일반 출석인정과 제출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 가능 시점: 2026. 11. 24.(화)부터
② 2026. 11. 24.(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③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하여 1회 인정
④ 취업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취득일 기준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2026.12.1 까지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