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2018-1학기(▶2017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조기졸업 포함)로 졸업과목 이수를 포함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을 희망하는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8.06.29(금)까지
2. 신청자격 : 2018-1학기(▶2017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조기졸업 포함)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포함하여 일반학부(과)는 총132학점이상(학과별 이수학점확인! 13년 이전은 140),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170학점(2011학번부터 166학점)이상을 이수(예정)하고 평점평균 1.50{조기졸업신청자는 4.25(2008학번까지 4.00)}이상 취득(예정)자
※ 학점뿐만 아니라 채플, 졸업논문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졸업불가자이므로 재학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양식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37364번
4. 제출방법 : 학부(과) → 단과대학 교학과 → 전자문서 및 서류 직접제출시[학사지원과(학사관리계, 학생회관1층)]
5. 참고사항{※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3(재학기간연장) 참조}
가. 재학기간 연장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연장 가능
- 참고1. 학칙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전공은 5년으로 한다.
- 참고2. 학칙 제5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재학기간 연장자는 9만원 등록 및 1학점과목(직업지도와상담) 수강 신청
※단, 2학점이상 수강을 희망할 경우
① 9학기 이상자는 부분수강에 따른 등록금 납부
② 조기졸업신청자 중 재학기간 연장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다. 재학기간 연장 신청 취소는 중간에 불가능하니 신중을 기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6. 기타 : 재학기간 연장(졸업유보) 신청 관련 내용은 학사관리계(☎829-7102)로,
수강신청 관련 내용은 수업지원계(☎829-7097, 7099, 7105)로
등록 관련 내용은 경리과(☎829-7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