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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경영전공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 양성

공지/안내

2024-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2024.03.12 조회수225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출석 인정

 

공결사유

공결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확진

격리(치료)

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양성확인서

인정 사유 : )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백신접종

접종일(1)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접종 후 1일까지(다음날)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만 가능

백신접종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 미리 상의 후 증빙서류 제출

백신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발적, 발열, 근육통, 알레르기 반응 등) 발생 시에만 가능

ㅇ 해당 공결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ㅇ 제출 기한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학생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 증빙서류

소속 학과() 사무실

학과()

공문(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 증빙서류 수합)

학사지원과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결혼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확인 방법(종합정보시스템)

 

구분

방법(경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신규 클릭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인정사유 선택 저장 아래 추가 클릭 해당 날짜 지정 저장 인쇄

확인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ㅇ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한 과목의 해당 날짜 선택, 저장한 후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날짜 선택, 저장

 

유의사항

ㅇ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공결사유

증빙서류

취업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 불가함

ㅇ 증빙서류 : 개강 후 13주차인 531일부터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 : 531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

ㅇ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출석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 동일하게 작성

* 인정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31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31~
* 인정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31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21~

 

※ 유의 사항

 

※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와 출석인정원의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에는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