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자 공결
◽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확진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결 사유 |
공결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확진 및 자가 격리(치료) |
격리(치료) 기간 |
격리통지서(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문서) |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
※ 유의 사항
1.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가격리(치료)의 경우에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료 등으로 인한 장기 출석 인정은 학사지원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MT, 체육대회 등)
◽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제38조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 출석인정신청서 확인 방법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한 과목의 해당 날짜를 선택하여 저장한 후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해당 날짜를 클릭하여 저장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는 개강 후 13주차인 11월 30일부터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모든 증빙서류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11월 30일 이후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이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30일
. - 인정 불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11월 30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 기간 11월 21일
※ 유의 사항
※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와 출석인정원의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취업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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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
1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
2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2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
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3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4 |
재직증명서 |
4 |
졸업예정증명서 |
5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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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에는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