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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경영전공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 양성

공지/안내

2022-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2022.09.02 조회수115

[2022-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2-2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2.09.01.(목)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2.09.30.(금)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2.10.31.(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2.11.29.(화)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2.11.30.(수)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 휴학자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2. 10. 14.(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대체.

 ※ 2022-2학기 개강일 : 2022. 08. 29.(월)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