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를 눌러 해당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자)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자)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 하라고 안내 요청)
2) 인정사유 아)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 동일하게 작성, 이전 날짜는 인정 X)
예시 : 건강보험 취득날짜 3월2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월2일로 작성되어있어야함.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