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2019학년도 후기(2020.08) 졸업예정자로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한 해당학생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47조의 4(학사학위취득유예)
1.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 2학기 범위내에서 학기 단위로 가능
2. 등록 및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 학기 당 6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부과
1~3학점 - 등록금의1/6, 4~6학점 - 1/3, 7~9학점 - 1/2, 10학점이상 – 전액
※ 등록금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부과됩니다.
▶ 수강신청
∙ 수 강 신 청 기 간 : 2020년 8월 18일(화) ~ 8월 21일(금)
∙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3. 기타
▶ 도서관, 강의실 등 대학 시설 이용 가능
▶ 학사학위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4. 문의사항 : 각 학과(부) 사무실 또는 학사관리계(☎829-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