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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경영전공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 양성

공지/안내

2020-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8.06 조회수298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0-2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0.09.01.()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0.10.05.()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10.30.()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11.30.()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0.12.01.()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2020.10.16.())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학칙 제7(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1학기 : 31

- 2학기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