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이번 학기 졸업 대상자만 해당 !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 유의사항
1) 2학기 범위내에서 학기단위로 가능합니다. (기존 2회 초과자는 자동졸업)
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 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4)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되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설이용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