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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컴퓨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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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하계 계절제인턴십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5.14 조회수197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절제인턴십(교과)

과목명

국내계절제인턴십/국외계절제인턴십

대상

재학생(3학기 이상 이수자)

실습기간

2024.06.24. ~ 2024.08.23.

(계절학기 시작일로부터 4주/8주)

*실습시작일 변경불가

※세부 실습 기간은 학교와 기업, 실습생간 협의가능

실습내용

1일 8시간(주40시간) 실습

기업요건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의 75%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학점인정범위

- 계절학기 과목 신청 필수

* 아래 과목 중 해당과목 신청

· 국내계절제인턴십(공과대학)

 · 국내계절제인턴십(공과대학 외 20개 학과)

 · 국외계절제인턴십(글로벌비즈니스학과)

- 4주 이상 3학점 인정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 3학점 이내의 가상강좌 수강 가능(실습 및 실험과목 수강 불가)

제외대상

- 휴학생,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2. 신청방법

  - 2024. 05. 16.(목) 17:00까지 학과사무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순번

책임교수

학번

성명

실습업체(담당자/전화번호/메일) 

실습기간

 

이대범

 

 

 

 

 

 ※계절학기 현장실습 책임교수를 산중교원으로 지정함(참여기업 발굴, 현장방문 지도, 중도탈락 학생 관리 등을 위함)

 

3. 주의사항

  - 학과 : ‘계절제인턴십’ 과목 개설 및 학생 수강신청 지도

    ※LINC3.0사업단 연계 현장실습 지원이 아닌 학과 자체 기업 협약 시, 국비 지원 제한됨

  - 학생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해당 ‘계절제인턴십’ 과목 수강신청(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신청 가능

  - 문의사항 ☎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