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입사비 환불 관련 안내>
※공식입관일 1일 전까지 취소할경우 전액환불하며, 공식입관일 이후, 중도퇴사(개인사정,강제퇴관)은 퇴관일 기준으로 잔여금액중 30%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입관기간 만료일 30일 이내(4주)는 환불되지 않음
앞서 공지된 내용이므로 환불접수에 혼란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사취소 환불신청서 제출 기한 : 09.03(금) 오후15:00 까지 생활관 팩스로 제출
※ 09.03(금) 오후 15:00 이후 입사비 반환은 불가하오니 기간내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팩스 번호 : 042-829-7404
[입사비환불신청서 찾는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 생활관 커뮤니티 - 서식자료실 - (4) 입사비 환불신청서
(파일 미리보기로 인쇄하지 않고 반드시 한글파일을 열어서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생활관으로 전화 하셔서 서류제출이 완료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일경우 통장사본 제출 X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계좌번호로 환불됩니다.)
*환불계좌가 부모님통장일 경우 1.부모님 통장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와 함께 제출. (종합정보시스템에 부모님계좌 입력 X)
*환불계좌 등록 방법 : 목원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변경 ▶계좌정보 (학생 본인통장만 등록)
*계좌번호 미등록시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