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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유아교육과


MOKWON UNIVERSITY

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입니다!

공지사항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215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성인지 등)

과목, 성적 등

-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전공별로 확인

적성 및 인성 검사

- 졸업 전  2 이수

- 검사 후 통과(적합)여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졸업 전 2 이수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정보 확인 가능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의 교육 시기는 학과에서 공지 할 것임

개인별 이수 결과 조회 방법

-목원대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관리교직적성/응급처치 결과 조회 클릭(이수 정보 확인)

졸업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교직과정 이수자 2,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

,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3) 매년 2회 실시(시기는 학과에서 공지)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관련 : 2021.08 졸업부터 적용,[사유발생시 자격증 발급 불가]

1. 성범죄 이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로 동의 졸업대상자중 무시험검정 제출자 일괄 조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병원검진 1TBPE검사(소변검사)

음성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제출

양성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병원 재방문 2(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의사진단서 발급·제출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가능

) 23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1~ 23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가능

제출서류는 매학기 졸업대상자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원 제출과 함께 안내하고 접수 받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