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1. 휴·복학 및, 재학 연한 연장 신청 기간: 7월 22일(월) - 8월 2일(금)
2. 휴복학 신청절차
학적 구분 |
국적 |
1. 원생 |
2. 학과 |
3. 국제교류과 (경유) |
4. 대학원제출 (최종) |
휴학 |
내국인 |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원 출력 및 해당 내용 작성 |
주임교수 확인 |
해당없음 |
휴학원 제출 |
외국인 |
국제교류과 확인 (도장 또는 서명) |
||||
복학 |
내국인 |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외국인 |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원 출력 및 해당 내용 작성 |
국제교류과 확인 (도장 또는 서명) |
복학원 제출 |
3. 수강신청 : 2024. 8. 19.(월) ~ 8. 23.(금)
4. 등록기간 : 2024. 8. 26.(월) ~ 8. 29.(목)
5. 개강일자 : 2024. 9. 2.(월)
6. 유의사항
가. 각 문서 하단의 날짜란에는 최종적으로 대학원에 제출하는 날짜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서류상의 날짜와 실제 제출날짜가 상이할 시 실제 제출일로 처리됩니다.)
나. 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서류 제출 시 업무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원 미제출 및 미복학의 경우 학칙 제16조(제적 및 재입학)에 따라 제적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2-829-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