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장학안내
장학금 | 선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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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보조장학금 (일정액)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 |
공직자장학금 (수업료의 50%) |
직업군인,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정부출연기관, 교육기관 근무자(전임교원, 정규직원 계약직원, 조교 및 연구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
모교장학금 (수업료의 30%) |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
외국인 장학금 | 수업료의 50% | 본 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단, 이중언어과정 유학생 제외) |
입학금의 일정액 | 본 대학원에 신(편)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예능계 3급) 취득자 | |
지역장학금 (수업료의 20%) |
타 대학(원) 출신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
재직조교장학금 (수업료의 50%) |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
재학조교장학금 (수업료의 100%) |
본 대학원 재학생 중 학사행정 등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주임교수추천장학금 (일정액)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성적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총장격려장학금 (일정액) |
모범적이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재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신학대학장학금 (일정액) |
신학대학발전기금으로 신학특성화를 위하여 신학대학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 | |
지정기탁적립장학금 (일정액) |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모금되어 적립된 장학금으로 해당 부서의 지급 요청에 의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