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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일반대학원


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학사공지

2019-1학기 휴학, 복학, 재학연한연장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마** 작성일 2019.02.08 조회수344

·복학 및, 재학연한연장 기간은 0128()부터 0222()입니다.

 

1. 복학

복학신청기간은 0128()부터 0222()까지 입니다.

2017-2학기부터 일반복학, 질병복학, 육아복학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본교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일반복학신청복학신청클릭 을 하시면 복학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복학원을 제출할 필요 없음)

 , 제대복학자 및 외국인은 제외(복학원을 출력하여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2. 휴학

휴학신청 기간은 0128()부터 0222()까지이며, 휴학기간은 1회에 1, 최대 통산 2년까지 가능합니다.

휴학은 본인이 직접 본교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휴학원을 출력하여 본인서명, 주임교수 날인 후 대학원 교학과 (신축기숙사 VS218호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주시면 휴학신청이 완료됩니다.

 

3. 휴학연한 연장 및 재학연한 연장

휴학연한 신청 및 재학연한 신청기간은 0128()부터 0222()까지이며,

연한 연장기간은 최대 11년까지 가능합니다. 휴학연한 연장 신청서 및 재학연한 연장 신청서는 대학원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휴학연한 연장 신청서, 재학연한 연장 신청서 검색 후 작성하여 본인서명,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후 대학원 교학과 (신축기숙사 VS218호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휴학연한 대상자 일반휴학 2 만료자.

  재학연한 대상자 석사 10학기 초과자, 박사 16학기 초과자.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학원교학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