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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일반대학원


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학사공지

★2018-2학기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8.21 조회수320

<등록금 등록 및 카드 분할납부 신청기간 안내>

 

 

1.등록기간 : 2018. 08. 20() ~ 08. 23()까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원생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폰뱅킹, 인터넷뱅킹 가능), 경리과에 직접 납부가능.
 실납입액이 "0"원인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관리등록처리요청

-납부확인 : 등록금 입금 다음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여부와 등록금 영수증 출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카드납부기간 : 2018. 08. 20() ~ 08. 23()까지
-이용카드 : 전 신용카드(체크카드 제외)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는 경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3.분할납부신청기간 : 2018. 08. 20() ~ 08. 31()까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분할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등록관리분할납부신청

   * 분납신청시 실 납부금액의 1/3 금액으로 자동 설정됨.

1차 납부기간 : 20180903() ~ 0914()

2차 납부기간 : 20180917() ~ 10월 19()

3차 납부기간 : 2018년 1022() ~ 1116()

   *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

 - 차수별 분할납부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

 

잔액납부 최종일(2018년 1116())까지 완납하지 못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가 되고 휴학 또는 제적 처리됨.

 

분할납부 신청자가 수업일수 7주 이전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잔액을 반드시 완납하여야 한다.

, 부득이 잔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분할등록금은 선납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반환되지 않음.

 

분할납부 문의 : 경리과 042-829-7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