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원생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6.22.(목) 14:00까지(기한엄수)
2. 장학대상 : 정규학기(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이내) 원생 중 해당 하는 자
3. 내용
장학금명 | 공직자장학금 | 학업보조장학금 |
신청대상 | 직업군인,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정부출연기관, 교육기관 근무자(전임교원, 정규직원, 계약직원, 조교 및 연구원) |
-2023학년도 재학생 중 학업보조장학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학금액 | 수업료의 50% 감면 | 등록금 100,000원 감면(입학금 제외)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가족이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4. 제출방법 : 대학원 교학과(VS218)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