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일반대학원


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학사공지

2020-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하** 작성일 2020.08.04 조회수312

2020-2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규칙 및 규정에 의거, 2020-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0-2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09.01.()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0.10.05.()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0.10.30.()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0.11.30.()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12.01.()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2020.10.16.())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학칙 제7(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 1학기 : 31

- 2학기 : 91

 

붙임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

2.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