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휴·복학 및, 재학연한연장 기간은 07월 29일(월)부터 08월 02일(금)입니다.
1. 복학 복학신청기간은 07월 29일(월)부터 08월 02일(금)까지 입니다.
2017-2학기부터 일반복학, 질병복학, 육아복학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본교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일반복학신청▶복학신청클릭 을 하시면 복학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별도의 복학원을 제출할 필요 없음)
단, 제대복학자 및 외국인은 제외(복학원을 출력하여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2. 휴학 휴학신청 기간은 07월 29일(월)부터 08월 02일(금)까지이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 최대 통산 2년까지 가능합니다.
휴학은 본인이 직접 본교홈페이지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휴학원을 출력하여
본인서명, 주임교수 날인 후 대학원 교학과 (신축기숙사 VS관 218호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주시면 휴학신청이 완료됩니다.
3. 휴학연한 연장 및 재학연한 연장 휴학연한 신청 및 재학연한 신청기간은 07월 29일(월)부터 08월 02일(금)까지이며, 연한 연장기간은 최대 1회 1년까지 가능합니다.
휴학연한 연장 신청서 및 재학연한 연장 신청서는 대학원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휴학연한 연장 신청서, 재학연한 연장 신청서 검색 후 작성하여 본인서명,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후 대학원 교학과 (신축기숙사 VS관 218호 일반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휴학연한 대상자 : 일반휴학 2년 만료자.
※ 재학연한 대상자 : 석사 10학기 초과자, 박사 16학기 초과자.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학원교학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