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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산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가치를 만들다

공지사항

2022-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휴학/자퇴)

작성자 전** 작성일 2022.02.10 조회수137

 

2022-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휴학/자퇴)

2022-1학기 재학생 휴학자 및 자퇴자 개강일 부터 7주 초과 후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2-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2.03.01.()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2.03.30.()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2.04.29.()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2.05.30.()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2.05.31.()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2022. 04. 19.())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학칙 제7(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1학기 : 31

- 2학기 : 91

2022-1학기 개강일 : 2022. 03. 02()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