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혁신의 가치를 만들다
2022-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휴학/자퇴)
2022-1학기 재학생 휴학자 및 자퇴자 개강일 부터 7주 초과 후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2-1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2.03.01.(화)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2.03.30.(수)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2.04.29.(금)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2.05.30.(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2.05.31.(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자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2. 04. 19.(화))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제1학기 : 3월 1일
- 제2학기 : 9월 1일
※ 2022-1학기 개강일 : 2022. 03. 02(수)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