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적이고 인격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1.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해당 공문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과정(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또는 부설 기관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2.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를 안내해 드리니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의 행정 착오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청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공고: 2023. 7. 28.(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2023. 8. 30.(수) 9시 ~ 2023. 9. 8.(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3. 10. 27.(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3.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