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의 꿈을 이루는 곳,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우리 대학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재학생 여러분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주제: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2. 대상: 목원대학교 재학생
3. 방법: 사이버캠퍼스 내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하여 수강
- 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강좌가 강의실에 개설되어 있음
4. 기간: ~2022.06.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