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의 꿈을 이루는 곳,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이용자는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방법
가. 등록대상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나. 등록신청기간 : 상시접수
다. 등록대상 : 교직원 → 관리과 / 학생 → 학생복지과
라. 제출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직접 제출)
라. 제출자료 : ※ 교직원신분증 또는 학생증,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접수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가. 준수사항
- 교내 지정된 구역(자전거 거치대)에 주차(지정된 장소 이와 주차시 견인 조치)
- 퇴직, 졸업, 휴학, 신분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청부서에 신고
- 교내 건물 내 충전 불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위반시 교내 출입 불가할 수 있음
나. 주의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구역으로 이동하며, 보도주행 절대 금지
-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보행
-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