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의 꿈을 이루는 곳,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등록금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2021-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안내하오니 자퇴 또는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2021-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2021.09.01.(수)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 후 30일까지 | ~2021.09.30.(목)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 후 30일에서 60일까지 | ~2021.11.01.(월)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 후 60일에서 90일까지 | ~2021.11.29.(월)까지 |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 후 90일이 지난 날 | 2021.11.30.(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 2학기 : 9월 1일
- 2021-2학기 개강일: 2021.08.30.(월)
※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부터 7주(2021.10.15.) 이내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