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실무형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커뮤니티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같이’의 가치1. 관련 : 학칙 제45조제9항
2. 위와 관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학과(부)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검토하신 후 단과대학 및 부서별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제출
가. 형식 : 자유형식
나. 검토사항 : 자격증 및 시험 종류추가 등
※ 자격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한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한 : 2020. 04. 24(금)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5. 문의사항 : 학사지원과 이상수(829-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