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UNIVERSITY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1. 관련: 수강 신청 규정 제9조(예외적 학점포기제 허용)
2.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과정 변경등으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F등급 교과목에 한정하여 예외적 학점포기를 안내합니다.
가.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관리 > 학점포기 신청
▶ 학점포기 대상 과목이 있을 경우(자동생성) 신청 가능
나. 신청시기: 2024. 9. 30(월) ~ 2024. 10. 4(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