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
나. 제출기한
1) 인정사유 자. ~ 차. 외 모든 사유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자. ~ 차. : 개강 후 13주차 제출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13주차 이후로 제출
다. 제출방법
구분 |
방법(경로) |
제출처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부) |
학과(부) |
공문 제출(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수합하여 제출) |
학사지원과 |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방법
구분 |
방법(경로)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마. 기타 *[붙임 1] 확인 필수
1) 코로나-19 확진자(입원 또는 격리 시) 출석 인정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
바. 유의사항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의 경우 :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해야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1번만 가능합니다.
2) 취업(취업연계형×)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의 시작일자로 작성, 제출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11월29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29일부터~)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4) 학생자지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