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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 2023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6.12 조회수51

   가. 신청자격: 이번학기 졸업예정자(이전학기 학위취득유예자 포함)로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한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단위 2회만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최종 승인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 맟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아 제반 서류 미비로 인한 취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가능)

     3) 수강신청은 가능(최대 6학점)하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성적표 표기, 성적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