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1. 재수강 (성적이 C+이하인 경우)
-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신청한 경우
- 기취득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만 반영되는 성적은 재수강 성적이며, 기취득한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 등의 조치사항은 재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후에도 변경되지 않음
2. 중복취득 (성적이 B이상인 경우)
- 이미 이수한 교과목 또는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신청한 경우
- 수강신청규정 제5조(수강 신청학점) ⑥항에 의거, 필히 수강변경 (졸업총이수학점에 중복 처리됨)
※ 예시) A학생이 2019-1학기에 “English1(2학점)” 교과목 이수 → 2021-1학기에 “English1(2학점)”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 졸업 총 이수학점에는 2학점만 인정됨
3. 시간중복
- 서로 다른 교과목의 시간표 정보가 중복된 경우로, 수강신청규정 제5조(수강 신청학점) ⑥항에 의거, 필히 수강변경(수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4. 학점 초과자 및 미달자 명부
- 수강신청규정 제5조(수강 신청학점) ⑤항에 의거, 한 학기 최저 수강 신청은 9학점 이상이므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한 학생은 9학점 이상 신청
※ 단, 수업연한 초과자는 예외로 함
5. 등록자 중 미수강신청자 명부
- 등록처리 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바람
-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등록금이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휴학 기간을 유의
※ 휴·복학 관련 문의 : ☎7977~9
6. 미복학자 중 수강신청자 명부
- 학적상태가 휴학이면 수강신청 무효처리됨. 이에 복학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 학점 인정 받을 수 있길 바람
※ 휴·복학 관련 문의 : ☎7977~9
7. 가상강좌 24학점 초과 신청자 명부
- 원격 강좌 운영 규정 제6조(취득학점 제한) ①항에 의거, 가상(원격)강좌는 최대 24학점 취득가능하나 이를 초과한 경우로, 초과학점에 대하여 수강변경 바람